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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0 2015나1183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의사인 B을 원장으로 고용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광주지방경찰청은 2009. 6.경 이 사건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아래에서는 ‘산재환자’라 한다)들과 관련한 보험급여 편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B 등과 공모하여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 E 등 17명의 산재환자들(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처치료, 식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92,376,930원(진찰료, 입원료, 투약처방, 주사료,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료, 식대 등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산업재해 진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이다)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도출하고, 그와 같은 수사결과를 2009. 9. 14.경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피고는 위 나.

항의 수사결과에 따라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제1호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