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08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남양주시 C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은 4609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비리에 대해 남양주시청에 감사를 요청하자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4. 12. 9. 위 주소지 아파트 단지 내 헬스클럽에서 아파트 주민 D에게, 2014. 12. 10.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E에게 각각 “B이 단지 내 헬스클럽과 골프연습장 안에서 여성 회원들의 유방과 힙 사이즈를 물어보고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는다. B이 성추행을 하여 그 남편과 싸움이 붙었는데 내가 말려주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