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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재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옷을 사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2013. 6. 10. 15: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1층 'F' 여성의류 매장에 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맡겨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5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1대, 100,000원 상당의 빨강색 지갑 1개, 현금 8,000원과 농협통장 및 농협카드가 들어있는 페데리코 모리니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위 E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C의 농협카드(계좌번호 : G)를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옷을 사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7:3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백화점 2층 ‘K’ 여성 의류매장에 가, 피해자 H이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