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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93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746,021원, 원고 B에게 102,946,0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8. 24. 19:39경 E 로체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군북 쪽에서 의령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바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중앙분리봉 사이를 넘어온 망 H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망 H와 원고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의 처 망 J은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H와 망 J의 자녀들이자 망인들의 상속인들이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5. 6. 26. 피고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하였고, 원고차량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오는 피고차량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중앙분리봉 사이로 지나가다가 피고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D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비록 신호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차량들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이를 통과하여 자기차로에 정상적으로 들어선 이상 피고차량의 신호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