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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1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 소재 ‘D’를 운영하던 중 2014. 11.경 피고인 B와 함께 그 곳 창고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될 경우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하여 그 수익을 2분의 1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D’ 창고에서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500점당 1만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게임물 등급 취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