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48,296,314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 위치한 A 아파트 3개동 209세대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 209세대, ‘판매시설(상가)’ 5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지에스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9. 8. 24.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은평구청장으로, 주채무자를 피고 지에스건설로 각 지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피보험자 지위가 원고에게 자동 승계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9. 29. ~ 2010. 9. 28. 299,012,928 2 2009. 9. 29. ~ 2011. 9. 28. 299,012,928 3 2009. 9. 29. ~ 2012. 9. 28. 448,519,392 4 2009. 9. 29. ~ 2014. 9. 28. 224,259,696 5 2009. 9. 29. ~ 2019. 9. 28. 224,259,696 합계 1,495,064,640 2)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