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대전 중구 C 1124호에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F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구봉마을 아파트 702동 주차장에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F로부터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4.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근처 노상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J)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K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L에게 현금 2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L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다항 기재 I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L에게 현금 2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M,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다항 사실
1. 증인 I, K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