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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2.18 2018노1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방에 함께 있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도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생긴 사정변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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