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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도 하고, 부동산 땅을 샀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제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것도 없었고, 땅을 구입해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2013. 6.경 채무만 7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종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보험료 납입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실적을 높여 오던 중 피고인이 납부할 차명 보험료의 액수가 커지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라도 금원을 차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와 같은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2,000만 원, 2013. 10. 15.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차용증, E은행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