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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27602

약속이행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2. 19.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C 임야 4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한 대가로,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위 건물 신축으로 5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남는 경우에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판단컨대, 을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무자격 중개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임야를 중개하고서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이에 판단컨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전후한 시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채로 공인중개사인 아들 E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전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알선하고서 그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수 알선을 의뢰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이전에 중개한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