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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7고단2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2009. 6월경부터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미결수용 되어 있으면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B으로부터 ‘2004.경 서울 도봉구 C 빌라에 대한 공사를 하던 중 빌라 소유자인 D 외 2명과 미지급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위 빌라 11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 7.경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바람에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되고 실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위 빌라를 내 앞으로 이전하려면 수십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에게 ‘위 빌라에 대한 매매권한을 내게 위임하여 주면 먼저 출소해서 위 빌라를 매매하고 그 돈으로 당신을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2009. 9.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C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 및 권리설정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빌라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고지서 등을 교부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이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 받지 못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 등을 보여주며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데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여 4억원에 분양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매하겠다고 한다.

먼저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