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8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