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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할부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4. 13.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83호에서 ㈜ 솔로몬저축은행과 중고차 할부업무 제휴를 맺은 C 할부제휴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SM7 차량인 D (2005년식)를 구입하면서, “총 할부대금 1,55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657,150원씩 상환하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55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