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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752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포천시 I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2113호로 마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위 피담보채권의 내용이나 범위,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근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술 내용도 모호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