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2. 06:3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60-31 변전소 입구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학교 앞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고대병원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Y자형 도로로써 큰 도로에서 일반통행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서 도로가에 주차된 차들에 의해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새벽시간이었으며,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일방통행 도로 진입 4~5m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2킬로미터의 속도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63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식물인간 상태의 치료일수를 예측할 수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후유증 등을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2013. 6. 26.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