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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20 2013노6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000만 원에 달함에도 장기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