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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4 2016고단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31』 피고인은 2016. 1. 27. 경 경남 성남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V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위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W에게 “ 콘서트 티켓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콘서트 티켓을 등기로 발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7. 피의 자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370,000원을 티켓 대금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 플 번개 장터에 X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위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 콘서트 티켓 대금을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등기로 발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Z)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