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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7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실장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를 각 피고인들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K와 L 등 성매매를 할 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예약,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매매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들이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K와 L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내사보고(태국국적 외국인 피의자 체류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추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업소 광고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5대의 범죄사실 관련 내부자료), 수사보고(업소 총 매출액),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