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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19나25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진주시 D 임야 658㎡...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D 임야 6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미등기토지로서, 구 토지대장에는 1913년 M이 사정받은 이후 그 소유자가 순차 변동되어 1944. 6. 22.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법률 제7500호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1. 29. 접수 제539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5. 12. 19.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3, 14, 15, 17, 18, 19, 20,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7㎡(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4.6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2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2018. 8. 3.자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에 대한 2018. 1. 22.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2017. 6. 23.자 및 2018. 11. 5.자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이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에 관하여 법률 제7500호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수 없어 무효이며, 원고의 부 F은 1951년경 이 사건 계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고, F이 1977. 3. 28. 사망한 이후 원고가 위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1995. 12. 19.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