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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18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C의 회사채 발행 등 1)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F그룹의 계열회사이었다가 2014. 6. 11.경부터 G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C은 2012. 3. 30. 제256회, 2012. 5. 4. 제257회, 2012. 6. 7. 제258회, 2012. 7. 4. 제260회, 2012. 9. 26. 제261회, 2012. 10. 29. 제262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2012. 12. 24. 제263회, 2013. 2. 22. 제264회, 2013. 5. 6. 제265회, 2013. 6. 19. 제266회, 2013. 7. 17. 제267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을 제18, 32호증). 나.

원고의 ㈜C 회사채 취득 1) 피고는 ㈜C 회사채 모집주선단의 일원으로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집계 및 청약관계서류의 총괄 등 모집주선사무를 주관하였고, 2013. 2.경부터 F그룹의 다른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1/2 이상을 모집주선하지 못하는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회사채 인수주관사와 위장투자자를 내세워 ㈜C 회사채 1/2 상당을 인수하게 한 다음 이를 즉시 피고가 매수하여 다시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갑 제8호증). 2)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별지 1 손해배상표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상품명’란 기재와 같이 ㈜C 회사채를 취득하였다

(을 제2호증).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