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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38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72,6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