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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549

사기

주문

피고인1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24.경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C는 2012. 9. 24.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3.까지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였다.

피고인

B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K이 사우나 세신 용역을 하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의 수중에 돈이 있고 사우나 세신 용역에 관심이 많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6, 7층 M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여탕 세신 지분운영권을 넘겨주고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우나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N 1층 피해자 운영의 ‘O’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우연히 J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J은 돈이 많은 회사이고 철강회사에 투자를 하고 보니 이익이 많이 남고 있다. 너무 재미있다. 일산의 사우나 건물을 J에서 잡았는데 대출이 끼어 있지도 않고 너무 깨끗하다.”라고 말하여 위 회사의 재정이 건전하고 이 사건 사우나가 위 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2012. 10. 18.경 피고인 C와 함께 마치 이 사건 사우나가 위 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19.경 아침 피해자에게 전화로 “목욕탕 세신 계약 보증금을 입금하면 사우나 내 여탕 세신 지분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을 입금하여 주면 1순위로 근저당설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