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21: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유치원' 상담 실에서, 그 곳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30 세 )에게 수업 중 축구공으로 피고인의 딸인 F의 머리 부위를 4~5 회 가량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는 권투 글러브를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4회 가량 던지고, 이를 말리던 위 유치원 이사인 피해자 G(54 세) 의 머리 부위에 권투 글러브를 1회 던져 피해자 E과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5. 19:10 경 ‘D 유치원' 상담 실에서, 유치원 원장인 피해자 H( 여, 53세) 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이 축구공으로 머리를 맞은 것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해 간 축구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3회 가량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 권투 글러브 사진 첨부), 수사보고 (D 유치원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피해자 H 진료 내역 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의 자녀에게 생긴 일로 피고인이 흥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