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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481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로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로 실형 등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정당한 수입으로 생활하겠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앞으로 피고인이 변화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