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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31625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3184호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2014. 1. 2. 현재 상호로 변경)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318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2. 20. 원고가 피고에게 26,999,038원과 그 중 7,303,34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14,338,94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5,356,758원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각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함)을 내렸다.

위 결정은 2013. 3. 5. 원고에게 송달되고 2013. 3.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5.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고, 위 채무를 2014.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증서 2014년 제765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396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12. E이 피고에게 34,582,694원과 그 중 4,016,835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3,455,1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10,692,598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4,411,302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7,423,365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4,583,494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은 2015. 6. 29. 원고에게 송달되고 2015. 7.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