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2509]
1. 피고인은 2012. 9. 2. 00:2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기드릴 1점, 충전기 1점, 그라인더 1점 등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3084]
2. 피고인은 2012. 6. 20. 03:50경 평택시 F 노상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차량 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있는 공구함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필요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6. 20. 03: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부터 같은 동 I 골목 부근까지 300m 정도를 이동하면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 차량 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있는 공구함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필요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의 시가 및 피해자 가환부 관련) [2012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차량 사진 등(피의자가 물색한 차량 - H, K),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