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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3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8. 09:45경 김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층간 소음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오늘은 담판을 내자, 이 망치로 네 머리통을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한 후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안쪽 상단 부분을 3회 내리쳐 패이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