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3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8. 09:45경 김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층간 소음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오늘은 담판을 내자, 이 망치로 네 머리통을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한 후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안쪽 상단 부분을 3회 내리쳐 패이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