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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구합52557

주거이전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명: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구역: 인천 남구 C 일대 90,559.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피고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09. 1. 12.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11. 16.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 1. 23.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8년경부터 세입자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남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주택 부분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의 사위로서 세입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별표 3]에 의하여 세입자인 원고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지위를 확인할 것을 청구하므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위 각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