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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노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될 상태에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