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9.28 2017가합1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0,000,000원 및 위 돈 중 ①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부업자인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 B과 체결한 대부거래약정 및 피고 C과 체결한 연대보증약정(다만 순번 2 제외)에 따라 피고 B에게 지급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순번 대여금 액수 대부거래 또는 연대보증 약정일 변제기 약정이자 1 50,000,000원 2015. 6. 26. 2015. 10. 26. 연 34.9% 2 10,000,000원 2015. 7. 27. 2015. 12. 27. 연 34.9% 3 30,000,000원 2015. 11. 5. 원고가 요구할 때 연 34.9% 4 100,000,000원 2015. 12. 16. 원고가 요구할 때 연 34.9% 5 20,000,000원 2016. 6. 10. 원고가 요구할 때 연 27.9% 6 30,000,000원 2016. 8. 17. 원고가 요구할 때 연 27.9%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