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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노31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3. 26. 피해자의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 2011. 4. 12.까지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2011. 4. 12.까지 적어도 원금만은 반드시 반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① 피고인은 2011. 3. 26. 피해자에게 “평택시 F에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G아파트를 통매수할 예정이므로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1. 3. 29.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1. 3. 26.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2011. 4. 12.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3권 제9쪽)를 작성하는 한편, 위 차용금을 참여금으로 하고, 수익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2011. 7. 25.까지 피해자에게 위 참여금과 수익금을 상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