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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4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트랜스 젠더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6.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8. 9.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302호와 603호, 같은 구 F 건물 301호, 같은 구 G 건물 303호를 임차한 뒤 태국 국적의 트랜스 젠더 인 H, I, J, K( 각 예명 )를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위 ‘F’ 301호에 있는 H, ‘G’ 303호에 있는 I에게 손님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D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위 ‘E’ 302호에 있는 J, ‘E’ 603호에 있는 K에게 손님을 안내하여,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시간당 1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H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