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5 2017고단64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네 일 샵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네 일 샵에서는 인터넷 고객관리 사이트인 ‘G '에 등록된 위 E의 계정으로 고객들의 이름, 연락처, 생일, 직업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위 계정으로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네 일 샵을 그만두고 자신이 ‘H’ 라는 네 일 샵의 개점을 준비하면서 위 ‘F’ 네 일 샵의 고객들에게 개점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그 고객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사이에 위 네 일 샵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위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네 일 샵의 고객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고객정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 547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종이에 옮겨 적어서 나왔고, 위 개인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을 이용하여 파일로 작성하여 2017. 1. 2. 17:57 경 위 ‘G' 사이트 관리자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정에 입력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직원들이 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