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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7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장착되는 소위 ‘ 방통’ 은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서 화물에 불과할 뿐 차량 자체를 튜닝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인 2015. 7. 6. 당시 시행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던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동차 관리법’ 이라 한다) 제 81조는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그 후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중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 8조 본문, 제 1조 제 1 항에 따라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제 81 조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34조 제 1 항, 제 2조 제 11호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 자동차의 튜닝 ’이란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을 말한다.

즉 구조장치의 변경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