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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057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5. 6. 소외 C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상가 1층 E호를 임차한 후 원고에게 위 상가 내외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원고는 위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총 공사대금 48,85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6,000,000원만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32,850,000원을 영업 개시 후 지급하겠다고 하며 투자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후 위 상가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을 중단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투자비 내역서(갑 제7호증)는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 내용이 ‘위 상가에 시설 투자한 금액은 총 52,150,000원이고, 그 중 외벽 간판 철 및 나무공사를 제외한 실 투자비 총액 50,650,000원은 향후 임차인 피고의 임대차를 승계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발생하면 선지불 받을 것을 확약하였고, 현 임차인 피고가 투자한 15,000,000원은 임차인의 시설 권리승계로 인한 임대차가 변경될 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투자비를 회수하며, 현 임차인 피고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변경은 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는 위 상가의 시설비용 중 각자 부담한 금액을 특정하고, 임차권이 양도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각자의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판단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