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5가합2507 보험금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G 주식회사
2019. 5. 15.
2019. 6. 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82,793,714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5,195,8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3.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나, 보험게약의 체결
원고 B는 2006. 9. 1.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보험금 청구 및 피고의 지급거부 망인은 2014.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 소득보상자금, 질병의료비, 질병입원일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후유장애가 80%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피보험자의 사망 등
망인은 2013. 2.경 전북대학병원에서 척수공동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3. 4, 1. H병원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5. 1. 20.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2018. 1. 16. 신체기능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3. 2.경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질병사망 보험금, 질병소득보상자금,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일당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이전에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망인이 그러한 발병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분야에 관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의사의 감정 결과를 임의로 무시할 수 없고(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이 2015. 4. 7. H병원 척추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사지마비, 척수공동증, 저산소성 뇌손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은 2000. 3.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이어서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일 이후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망인이 2000, 3. 18, 19:20경 원고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소외 J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2001. 5. 9. 전북대학병원 의사 K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 흉추척수병증으로 우측반신 특히 하지의 부전마비 및 균형 장애로 보행에 경중한 장애가 남았으며, 이는 장애등급 4급 1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망인, 원고 B, E은 2014. 10, 15.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인 척수공동증이 2013. 2. 12.경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4가단35855.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망인, 원고 B, E은 망인의 장해 및 사망의 원인이 된 척수공동증의 발병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③ 관련사건에서 망인, 원고 B, E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척수공동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 및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망인의 척수공동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그 관여도가 100%라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M협회 및 H병원으로부터 각 회신되었다.
M협회의 감정촉탁회신(을 제5호증) 개요. 2000년 외상 후 13년이 지난 후 외상후성 척수 공동증에 의한 하지 마비에 관한 감정임. 피감정인의 영상검사(두 차례, 전북대병원, H병원)를 확인하였음. 의무 기록과 같이 고려해 볼 때 피감정인은 척수공동증이라기 보다는 (일부 부분 부분 척수액이 고여 있어 보여 척수 공동중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척수손상 후 시간 경과 따라 손상부위가 유착 (adhesion)되고 이로 인한 뇌 척수액 순환이 안되면서 척수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에 이르 렀을 것으로 추정함 감정사항 6.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척수손상과 연관성이 있음(100%) |
신체감정촉탁회신(을 제6호증) (4) 현재의 병적 증상이 2000년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2000년 오토바이 사고 이후 일시적인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되었고, 특이한 이유 없이 2012년 6월경부터 양하지 마비 및 소변 장애가 발생되고, 그 당시 촬영한 MRI에서도 심한 척수 주변 유착과 척수공동증 소견이 있어 이는 외상성으로 인한 지연성 척수공동증 및 유 착으로 사료됨. 이에 대한 1차 수술후에도 증상이 일부 호전되던 중, MRI상에서 척수공동증 이 더욱 진행되고 2015년 1월부터 갑자기 사지 마비로 악화되어 2차 공동 복강내에 단락술 이 필요하였음. 이는 척수공동증 환자들의 일반적인 경과로 환자의 임상 증상에 따라 더욱 많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임상 증상 악화로 인한 2차 수술 직후 증세 양호한 상태에서 수술 후 2일째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된 전신 경련 발작 및 이로 인한 뇌의 저산소증, 뇌경색으로 인하여 현재의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어, 2000년 교통사고와의 관계는 100%로 사료 됨. |
다. 이 사건 질병이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질병사망C 특별약관, 질병소득보 상자금C 특별약관, 질병입원의료비C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C 특별약관에는 "다만, 보상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질병은 2000. 3.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질병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흉추척수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1. 5. 9.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 흉추척수병증으로 우측반신 특히 하지의 부전마비 및 균형장애로 보행에 경중한 장애가 남았으며, 이는 장애등급 4급 1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흉추척수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던 짓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황윤정
판사김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