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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7. 확정되었다.

1. C 소재 토지 관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4. 10.경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소재 F, G, H, I, J, K, L 소유의 같은 리 M 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위 E 등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매매계약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09. 6. 10.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N 소재 토지 관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 1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4. 초순경 피해자 등 소유의 춘천시 N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아 ㈜진흥산업개발에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O 등의 투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3,500,000원 3억 5,000만 원 - 피해자 146,500,000원 - P 60,000,000원 - O 80,000,000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횡령금이 3,35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탄원서 등에서는 2,35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투자금도 1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거나 P의 투자금이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각각의 투자금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며, 컨설팅 수수료도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