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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7. 02:20 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인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밀치면서 싸웠고, 이에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이미 해결되었다.

가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회 밀어, 위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H이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3 경 구리시 I에 있는 G 지구대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손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위해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8 세) 이 한 손의 수갑을 풀어 주자, 그 손으로 경찰 관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6 세) 이 B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뒷좌석 문을 열고 서 있자, 발로 그 순찰차 뒷좌석 문을 2회 세게 걷어 차, 그 문이 경찰 관인 피해자의 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