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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5고단203

면허증불실기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 사진이 붙은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을 받아 달라고 말을 하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11.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소재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진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C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C의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고합114 판결 사본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의 부탁을 받은 상피고인 B이 제안을 승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음),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2. 피고인 B C의 부탁을 받아 적극적으로 상피고인 A에게 이를 부탁한 점(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