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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8 2012고정177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후 4년이 경과한 암컷 진돗개를 사육하는데, 이 사건 당시 그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례가 이미 3건이 있었고, 출산 후 10여일 경과한 상태에서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으로서는 맹견이 더 이상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2012. 6. 17. 22: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8세)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위 진돗개가 목줄을 끊고 약 10m 떨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물어뜯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