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0:1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신평동 신남초등학교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61%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