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범 죄 사 실
『2016고단47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도박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4. 8. 28.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4장을 받아 베팅을 하여 아침, 점식, 저녁 3장의 카드를 더 받아 패를 바꾸면서 그때마다 제한 없이 베팅을 해 최후 4장의 카드 중 무늬와 숫자가 다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각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도박을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박장 약도 및 도박 내역 자료
1. 내사보고(도박 피의자 D 상대 도박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I, 피의자 A, 피의자 J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의 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 이 건 도박 범행의 횟수, 도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