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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2 2014고정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동석해 있던 피해자의 애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 밖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A 얼굴 찰과상 사진 첨부에 대한, A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E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 E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참고인 G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어깨와 옆구리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위 D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휘두르다가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