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40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3. 18.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미성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