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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49』 피고인은 B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보이스톡으로 지시를 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하며 ‘돈을 대신 이체해주면 추후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5. 7. 10:4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에 카카오톡으로 딸 F을 사칭하며 “엄마 바뻐 , 폰 망가져서 수리 맡겼어, 컴터로 톡하는 거야, 친구에게 송금할 돈이 있는데 폰 때문에 이체가 안돼서 대신 이체해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G 명의의 H 계좌(I)로 600만 원, 같은 날 12:20경 G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0에 있는 수원시청역 부근에서 위 계좌명의자인 G을 만나 G이 주변 ATM기를 이용하여 위 H 계좌(I)에서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주변 ATM기를 이용하여 G 명의의 J은행 계좌(K)에서 직접 인출한 현금 10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