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 위탁업무에 관한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3. 9. 25. 해 촉되었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 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수수료지급기준 중 수수료 환수 관련 조항들을 ‘ 이 사건 수수료 환수 규정’ 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제 6 조( 보험 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 영업지침 內 수수료지급기준( 보험 영업 지침 내 ‘1. 諸 수수료지급기준 ’에 한함. 이하 “ 수수료지급기준” 이라 한다 )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지급기준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수 수료 반환 등) ① 설계 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 철회, 반송,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기 납입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그 상당 액을 배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① 항과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고 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선 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환수사 유는 수수료지급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상기 ① 항, ②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