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B, C, E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유류의 양과 횡령액은 피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B, C, E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계좌내역, 유류운송실적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한 경유의 총 시가와 총량을 ① 피고인 A, D : 768,652,050원, 1,200,000리터, ② 피고인 B : 687,575,308원, 1,030,000리터, ③ 피고인 C : 610,560,172원, 880,000리터, ④ 피고인 E : 511,130,199원, 700,000리터 등으로 특정하여 공소제기한 것에 대하여,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진술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횡령 규모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를 넘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 주장의 횡령 유류의 시가나 수량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당심에서 검사가 이에 관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