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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26 2013고단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21:08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동동주 1통과 돼지 주물럭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 06:30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2병과 1인분의 식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와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0』 피고인은 2013. 5. 16. 17:50경 밀양시 I에 있는 J농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이 사육하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사냥개 1마리를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시가 300만원 상당의 사냥개 1마리와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새끼 사냥개 2마리의 목줄을 풀어줘 도망가게 하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사냥개 1마리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쇠파이프로 때려 치아파손과 다리를 골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만원 상당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