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740 | 부가 | 2016-10-14
[청구번호]조심 2016중2740 (2016. 10. 1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조심2015중15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15.부터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OOO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8.25.~2015.11.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수취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12.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12.15.부터 황동을 매입하여 종류별로 선별, 분류 및 해체작업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한 후 판매하는 업체인 OOO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공급한 황동을 용해하여 쾌삭봉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거래
청구인은 OOO과 2012.8.20. 거래를 시작한 후 2012.9.24. OOO의 사업장 소재지OOO를 직접 방문하였고, OOO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수취하였다.
2013.1.30. OOO의 대표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고 사업장도 2013.2.28. OOO으로 이전되어,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OOO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
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내온 상품을 공인계량증명업소 또는 청구인의 계근대를 통해 계근한 후 거래금액을 확정하여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계량표에는 운송기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록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거래
OOO의 대표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거래를 요청하였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 청구인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와 함께 OOO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당시 사업장에서는 변압기를 해체하여 폐동과 고철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건물 내에는 전선의 피복을 분리하여 동선을 추출하는 작업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업장의토지 및 건물이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OOO는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OOO가 당초 매출거래에 대해 여러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다가 매입과 매출 모두를 가공거래로 처리하여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해 매출과 매입거래 대부분을 가공거래라고 진술하면서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주식회사 OOO의 물품을 OOO의 것인 것처럼 청구인을 속이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2013년 제2기 매입의 87.9%와 매출의 98.5%를 부인하여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회사로 만들었고 청구인을 비롯한 매입처들은 위장거래자가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OOO를 검색하면 폐변압기 및 폐전선을 처리할 인력을 채용하는 광고가 수십건에 달하고 회사정보 소개란에 2013년 기준 사원수는 10명, 평균급여는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OOO 홈페이지에는 사업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청구인은 OOO를 정상사업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주식회사 OOO의 소재지인 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로 운송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받았고, OOO는 주식회사 OOO에서 물품을 자신의 사업장에 입고한 후 청구인에게 나가는 것처럼 자료를 꾸미기 위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위조된 서류를 수취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계근표상의 시간이 맞지 않는 점을 추궁하자 물품이 OOO의 사업장에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대표자인 OOO는 청구인과 거래하기 전에 변압기 해체과정에서 황동이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청구인에게 황동을 공급하겠다고 한 후 실제로는 주식회사 OOO에서 이를 직접 공급하면서 OOO의 물품인 것처럼 청구인을 속인 것이다.
(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거래
OOO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예금통장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물품을 계량하고 대금은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OOO과의 거래
OOO의 요청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OOO에서 청구인에게 물품을 보내면 청구인의 계근대로 물품을 계량하고 대금은 OOO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거래
OOO는 2002.2.19. 코스닥에 등록되어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전기전자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수집·분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OOO의 홈페이지에 주요 생산품목을 고철, 비철 및 전자스크랩이라고 게시하였고 제품 소개란에도 동스크랩, 비철금속 및 알루미늄 등의 스크랩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협의하여 2013.5.29.~2013.6.25. 기간 동안 동스크랩 OOO원을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OOO의 OOO계좌로 지급하였다.
OOO는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동스크랩을 OOO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냈고 청구인의 계근대로 다시 측량하여 수량을 확정하였으며, 운송차량의 차량번호와 운전기사의 전화번호를 계량표에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취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동스크랩의 상·하차 과정을 CCTV로 촬영해 보관해 두었다.
또한,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상태 및 중량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거래상대방을 자료상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었고,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 것처럼 고의적으로 청구인을 속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입장에서 자료상행위자들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거래분 중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고 자료상과 거래하는 경우 세금추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상품매입시 모든 주의를 기해 왔다.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OOO에서 2016.5.30.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은 총 5곳으로 업체별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표1>
◯◯◯
(가) OOO과의 거래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액의 40%에 육박하는 OOO 상당의 고철 등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물량흐름을 검토한 결과 OOO으로부터의 매입의 대부분이 OOO의 매입처에서 청구인의 업체로 직납되어 상차사진을 찍을 수 없는 구조였다.
청구인은 거래처의 매입처로부터 직납받는 경우에 매입처는 영업비밀이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등의 실행위자는 OOO, OOO 및 OOO 등으로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이들은 다른 자료상 매입처인 OOO 및 OOO의 자료상 실행위자이기도 한 점에서 상차지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을 세무조사한 결과, OOO의 주 매입처는 주식회사 OOO로 대표자 OOO는 고철·비철 관련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만 있으며, 주식회사 OOO은 가공거래의 실행위자인 OOO가 OOO 주식회사의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대표자와 사이가 나빠진 후 가공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2차 간판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와의 거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인 OOO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시인하면서 고철 등이 입고된 사실이 없고, 고철이 입고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OOO의 사업장과 비슷한 곳에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실제 청구인에게 고철이 도착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보내오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OOO에게 재차 유선통화로 문의한 결과,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이 OOO에 소재하고, OOO는 OOO에 소재하며,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고 있어 당초 주식회사 OOO에서 OOO를 거쳐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OOO에서 OOO으로 내려갔다 다시 OOO로 올라가는 것이 불편한 관계로 주식회사 OOO에서 바로 청구인에게 납품되어 OOO의 사업장에 입고된 사실은 없으며, 주식회사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가로 kg당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가공거래에 대한 시인으로 세금 및 벌과금으로 OOO원을 부과당했으며 2년간 공공기관의 입찰에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상 어려움이 큰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촬영사진을 분석한 결과, 상차지에서 촬영된 사진은 없고 하차지인 OOO에서만 촬영된 것으로 보아 상차지에서 실제 물량에 대하여 확인을 한 사실도 없으며, 입고된 사실만을 강조하여 가공거래가 아님을 증빙하고자 한 것으로 실제 매입처를 알 수 없어 상차지에서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과의 거래
OOO지방국세청에서 2014.7.8.∼2014.9.3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사업장은 OOO로 폐동거래를 할 수 없는 곳이고, 2013.11.7. OOO에 하치장을 마련하였으며, 하치장은 폐동관련 업무를 위해 영입한 영업사원 OOO 및 OOO가 근무하였고 계량저울은 2014.1.14. 설치되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의 거래는 하치장에서 계량되거나 입고 또는 상·하차된 적이 없다.
그리고 OOO 및 OOO는 OOO 및 OOO의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교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금계산서 및 계량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 매입한 후 즉시 매출하여 고철·비철이 OOO을 경유하지 않고 직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간의 거래
OOO의 대표자인 OOO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관련 고철 도·소매 이력은 없고 매입액 OOO원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OOO의 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ATM 기기에서 OOO원 단위로 수차례 현금으로 인출되는 것이 확인되어 매입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여부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다.
(마) OOO와의 거래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각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후, 정상적인 매입 및 사업장이 없는 전액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고발하였고, 해당업체는 검찰청의 조사결과 기소처분되었다.
OOO는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당일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과 거래할 당시 사업장이 OOO2(2013.6.20.~2013.9.16. 기간 동안 사용)에 위치하고 있어 인터넷포탈사이트인 OOO 및 OOO의 로드뷰 사진(2011년 12월, 2013년 5월 및 2013년 9월 촬영)을 확인한바, 사업장은 고철 등이 야적된 것 없이 펜스만 둘러진 공터로 확인되고, 2013.6.21. 및 2013.6.24. 주식회사 OOO에서 운반차량을 상대로 찍은 사진에도 고철이 야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식회사 OOO의 전 대표자인 OOO과 현 대표자인 OOO는 고철·비철업을 영위할만한 경제력이 없고, 매입처인 OOO에 대한 조사결과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으며, OOO가 입금한 금액은 입금 즉시 전액 OOO의 대표자인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OOO은 2013.7.5. OOO에서 개업한 신규법인으로 매입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매입처인 OOO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에서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투자자인 OOO은 OOO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 OOO 및 OOO를 채용하여 매출·매입을 부풀리고 OOO의 OOO지점을 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내에 설립한 후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 OOO, OOO 및 OOO와의 거래에 대한 촬영사진을 분석한 결과, 상차지에서 촬영된 사진은 전혀 없고 하차지인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만 촬영된 것으로 보아 상차지에서 실제 물량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입고된 사실만을 강조하여 가공거래가 아님을 증빙하고자 한 것이나 실제 매입처를 알 수 없어 상차지에서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OOO의 경우 OOO의 차로 운행된 것에 대하여 상차지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으나, 그 사진의 진위여부를 신뢰하기 어렵고 화물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상차지에서 촬영한 사진이 없다.
청구인은 고철업종을 16여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및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주식회사 OOO와의 OOO원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임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된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된 매입처인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매출·매입에 대한 실거래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2015.8.25.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출장한 바, 작업자들이 고철을 선별 및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장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고 폐동분류 작업장 및 야적장, 별도의 사무실용 2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일 사업장에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운영하는 OOO(2012.11.2. 개업)이 함께 입주해 있으나 현재는 휴업 중이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배운 후 독립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문답서 작성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17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매출 및 매입 거래시 주거래 통장계좌를 통해 거래하였고,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혐의점 발견할 수 없었다.
(라) 청구인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거래처별 입고현황, 계근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사진자료 및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검토한 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마) OOO과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촬영사진을 분석한바, 상차지에서 촬영된 사진은 없고 하차지인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만 촬영된 것으로 보아 상차지에서 실제 물량에 대하여 확인을 한 사실은 없으며, 정상거래처는 직접 방문하여 상차사진을 촬영한 것과 대비되는 행동으로 실제 매입처를 알 수 없어 상차지에서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세금계산서 및 계량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 매입한 후 매출된 것으로 매출대금을 입금한 후 매입대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납되는 형태인 경우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근표상 고철운반자로 제시한 차량은 자료상 판정을 받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서 운반하던 차량으로 확인되므로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및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OOO와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대표자 OOO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제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량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 매입한 후 매출되어 고철·비철이 OOO를 경유하지 않고 직납된 것으로 판단되며, OOO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촬영사진을 분석한 결과, 상차지에서 촬영된 사진은 없고 하차지인 청구인 사업장에서 촬영된 사진만 있는 것으로 보아 상차지에서 실제 물량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물품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된 사실만을 강조하여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OOO과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촬영사진에 의하면 정상매입처와는 달리 상차지에서 촬영된 사진은 없고 하차지인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촬영된 사진만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매입처를 알 수 없어 상차지를 촬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세금계산서 및 계량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 매입한 후 매출되어 고철·비철이 직납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 OOO과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차사진을 일부 제출하였으나 다른 거래처는 공인계량소를 통한 계량과 OOO의 계량표를 제출한데 반해 OOO의 계량표만 제출하였고, 본인차량으로 가지고 와서 계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나, 화물차를 대여한 경우에도 공인계량소 및 OOO의 계량표가 확인되지 않는다.
(자) OOO와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근표를 검토한 결과 계근표를 거래일로부터 수일내 OOO의 투자자인 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 팩스로 송부하여 계근내역을 서로 맞추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 매입한 후 매출된 것이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2시간 내외로 해당 고철·비철들이 OOO를 경유하지 않고 직납된 것으로 판단되고, 상차지에서 촬영된 사진은 없고 하차지인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촬영된 사진만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매입이라면 지근거리인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물량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며, OOO의 영업담당자인 OOO 및 OOO는 OOO의 주매입처이면서 청구인에게 직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상 업체인 케이엔에스메탈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매입처를 알 수 없는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차)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결과 조사적출실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문답서(2015.11.19.)를 보면, 쟁점매입처들 중 OOO과, OOO, OOO 및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차하는 과정을 본적은 없으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였고,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는 OOO에서 상차하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8.7.)를 보면, OOO는 물건이 OOO의 사업장에 실제 들어온 적이 없고 물건이 입고되는 사진은 주식회사 OOO에서 OOO 사업장과 비슷하게 찍어서 보내준 것이며, 대금지급은 최종 물건을 받은 후OOO로 대금이 오면 바로 주식회사 OOO으로 송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실제 물건이 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2.7.17.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11.9.~2015.1.20. 기간 동안 4차례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는 OOO에서 소재하고, 대표이사인 OOO은 고철·비철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이며, 2013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매입하는 즉시 당일에 매출처로 매출하다가 1∼2일의 간격을 두고 kg당 OOO원 내외의 마진을 붙여 매출하였는바,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증빙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폭탄업체의 폐동이 최종단계인제련업체에 들어가기 전 중간다리 역할만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4)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11.9.20. OOO에서 회로기판 및 케이블 관련 재활용 처리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2012.2.16.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중에 있고, 전단계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은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OOO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매입하여 분류작업 한 후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량증명서 상의 계량시간으로 볼 때 분류작업을 거쳐 운반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대표이사 OOO도 2014.8.7. 범칙혐의자 심문당시 해당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
(5)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1990.3.20. 개업하여 지입차를 관리하던 업체로 2013.11.8. 주업종을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변경한 후 수입금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급증하였고, OOO의 실제 대표자는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으로 OOO은 OOO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은 여관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이력이 있으나, 고철·비철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종사한 이력은 없고, 실행위자인 OOO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행위를 하였던 자로, OOO에서 비철금속 사업부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며 OOO로부터 청구인 및 주식회사 OOO을 소개받아 폐동거래관련 매입·매출처를 발굴하는 등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으며, 실행위자인 OOO는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서 OOO을 도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행위를 하였고, 계근표는 기재사항에 오류가 확인되고 폐동을 종류별로 계근하지 않고 일괄로 계근한 것으로 보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OOO 및 전 단계 매입처에서 직접 촬영된 사진이 없고 매출처나 무자료 매입처로 보이는 곳의 사진자료만 제시하였으며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면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방법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인 OOO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병원의 철거과정에서 폐기처분되는 의료기기 및 전선 등을 고철상에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고,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한 의제매입액 OOO원은 전체 매입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거래사실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을 받아 검토한 바, 대부분은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일부는 거래사실은 있으나 신고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무자료 매입에 상응하는 부가율 및 납부세액을 맞추기 위하여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 및 명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상 의제매입과 관련한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7)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에 소재한 OOO는 2005.12.22. 설립하여 2010.12.3.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이자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흡수 합병되었고, 합병 후에는 합병법인의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도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 변경하여 고·비철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오래 전부터 폐비철을 취급한 경험이 있고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배임, 탈세문제 등으로 회사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OOO은 법인의 외형을 키우기 위하여 그동안 폐비철을 주로 수출해 왔던 법인의 본점과는 별도로 OOO에 지점을 개설하여 폐비철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료상 실행위자인 OOO을 폐비철도매업 총괄자로 채용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OOO 등으로부터 폐비철 매출처 및 매입처를 소개받았으며, OOO의 전반적인 거래구조를 확인한 결과 거래흐름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폐비철 거래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도관업체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6.5.30.)를 보면,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들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법인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금이 부합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사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OOO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 등과 함께 운전기사 OOO의 운전면허증 사본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동성계량증명업소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물품 하차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되는 물량에 대한 계근표 및 운송차량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등의 실행위자인 OOO, OOO 및 OOO는 쟁점매입처들 중 OOO 및 OOO의 자료상 실행위자이기도 한 점, OOO와의 거래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하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물량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OOO과의 거래의 경우 공인계량소를 통한 계량표 없이 청구인의 계량표만 제출한 점, OOO와의 거래의 경우 청구인은 상차과정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 대표이사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동스크랩, 고철 등의 유통은 자료상 행위가 많은 업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동스크랩을 운송한 운송자를 통하여 동스크랩의 상차장소, 실제 매출자 등의 확인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스크랩의 실제 매출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문답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제 매입처가 쟁점매입처들인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