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999,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8.부터 2012. 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분쟁의 전제
가. 원고와 소외 A 사이의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소외 A(상호 : B)에게 다음 각 공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각 공사별로 ‘이 사건 제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다만, 다음 표의 공사기간,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변경된 하도급계약에 따른 것이다
). 순번 계약일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공사기간 공사대금 (원) 1 2007. 7. 25. C 주택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도시계획(우회)도로 공사 2007. 8. 1. ~ 2010. 11. 30. 514,440,000 2 2010. 3. 10. 부대토목공사 2010. 3. 10. ~ 2010. 11. 30. 327,260,000 3 2009. 4. 20. D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상수관로공사(1) 2009. 4. 20. ~ 2011. 6. 30. 958,240,000 4 2009. 7. 20. 토공배수관로 및 포장공사(2-2블럭 외) 2009. 7. 20. ~ 2011. 6. 30. 6,039,960,000 5 2010. 6. 14. 토공상하수도 및 포장공사(1BL) 2010. 6. 14. ~ 2011. 5. 31. 3,240,520,000 6 2009. 11. 25. E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2009. 11. 25. ~ 2011. 10. 31. 2,208,400,000 7 2010. 3. 10. F 주택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부대토목공사 2010. 3. 10. ~ 2010. 10. 31. 471,950,000 8 2010. 3. 10. 산벽공사 2010. 3. 10. ~ 2010. 8. 31. 57,450,000 9 2010. 10. 15. G 아파트 재건축사업 부대토목공사 2010. 10. 15. ~ 2011. 4. 30. 1,080,000,000 2) 위 각 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기본원칙)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원고)과 을(A)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